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나체사진과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며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2일 밤 11시경 'C'이라는 채팅 앱에서 피해자 B(16세)가 올린 글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40~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얼굴, 나체사진,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보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고 이름을 알아낸 뒤, 나체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네 인생 ㅈ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가 이쁜 짓을 하면 봐주겠다. 대천으로 와라."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 13일, 피고인은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천의 한 장소에서 만나 인근 'F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워 줄 테니 오늘만 잘하라.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피고인은 "다른 여자애도 사진 지워달라고 무릎 꿇었다. 공기계에 사진을 저장해뒀으니 나와 성관계를 또 하면 모두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재차 강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8월 3일에도 'C' 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나체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망설이자, 피고인은 "이번에도 안 오면 가만 안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대천의 'G모텔'로 오게 했습니다. 2021년 8월 3일 저녁, 피해자가 만남이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 내가 호구 새낀지 아냐. 옷 안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 접근하여 강제로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침대에 눕혀 재차 강간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의 계속된 만남 요구와 협박에 결국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부인하고 피해자가 19세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이 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개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를 몰수 및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인 피해자를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나체사진 유포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기 어려운, 즉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불법 촬영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및 폐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몰수)이나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폐기)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전자정보 전체가 몰수 및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6. 강간죄의 폭행·협박 및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도3071, 2018도7709, 2007도597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며,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해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8. 미필적 고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도 19세에 미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19세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개인 정보나 신체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제안이나 조건 만남을 미끼로 개인 정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나체 사진이나 개인 정보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 온라인 대화 내용 등 범죄 관련 증거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저항 방식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촬영, 시청, 소지, 유포하는 행위 모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