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모친인 원고가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증여재산 관리 및 위임 계약에 따라 부동산 1/2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임대수익금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부친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주장하는 두 가지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불완전하고 모순되며 실제 당사자들의 행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모친)와 피고 B(장남)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피고는 1998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고, 부친 C는 같은 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C는 2001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작성되었다고 주장되는 두 부의 '증여재산 관리 및 위임 계약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임대수익 전체를 부친 C와 원고가 사망 시까지 취득하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1년 10월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받기 시작하자,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했다며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0월 이후의 임대수익 중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1,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두 부의 '증여재산 관리 및 위임 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들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제1 계약서)는 당사자 서명은 있으나 '증여재산' 목적물 기재가 공란이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에 따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매수로 취득되어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의 작성일이 불분명한 점, 증여자가 아닌 원고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제2 계약서)는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서명이 전혀 없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명이 없는 문서를 통해 피고의 동의를 추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2015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리 및 세금 납부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계약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모에게 호의로 임대수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계약의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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