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총 10,797,781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2,381,28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2,685,6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 잔액 2,381,2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22년 11월 15일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