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 피고 회사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085,921원, 퇴직금 3,479,844원, 휴업수당 3,232,016원 등 총 10,797,78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월 1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8,416,500원을 지급받았으나 여전히 2,381,281원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액 2,381,2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04,377원을 합한 총 2,685,658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잔액에 대한 지급 의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2,685,658원 및 위 돈 중 2,381,281원에 대하여 2022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청구를 다루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액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지연이자):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포함) 및 각종 수당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즉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미지급 임금 등 잔액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년 11월 15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체불액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불액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나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과 같은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