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7월 천안시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임야를 매도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천안시의 여러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821톤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했으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폐기물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이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