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아산시에 위치한 A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인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채무자는 과거 임시 관리단 회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전에 선출된 관리인의 선임이 무효임을 확인받은 판결(관련판결)이 있었고,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의 관리단 회의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가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고, 관련 문서의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으며,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추가로 위임장을 받아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추인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서면결의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련 문서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미해결 민원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건물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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