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 일부 이자지급 청구는 기각된 사건.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피고 C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장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 이후인 2021년 7월 22일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6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자지급 청구의 일부가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도 동일하게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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