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피고별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모든 지연이자 기간과 이율은 인정되지 않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다른 시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연이자의 시작 시점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피고 C의 경우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외에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되는 이율(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원금 5,000만 원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 적용 시기와 이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