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주식회사 F에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D의 가등기는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말소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명의신탁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명의신탁자인 피고 B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D의 가등기는 허위표시로 무효이며,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와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기천 변호사
으뜸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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