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A는 오토바이 사고 후 좌측 팔과 발 부분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세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억 1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장해 상태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 사고로 좌측 팔과 다리 등 여러 부위에 골절 및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서 좌측 팔과 발 부분에 합산 지급률 130%의 영구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세 곳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억 1천5백만 원이 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이 실제 운전이 가능했고 재활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장해를 부풀려 영구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후유장해 진단 시 자신의 실제 상태를 숨기고 의사를 기망했다고 보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진단 당시의 상태가 그러했으며 의사의 오진 가능성도 있고 자신이 의사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후유장해 진단 검사 당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행동하여 의사를 속였는지, 즉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진단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의학적으로 과다 판정된 장해율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운전이 가능했고 재활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높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좁히거나 근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 오류 가능성, 증상 고정 전의 이른 진단 시점, 피고인이 의학적으로 과다 판정된 장해율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해자(배상신청인)인 보험회사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게 되어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자신의 신체 상태, 사고 경위, 치료 내역 등을 보험회사와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자신의 실제 상태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통상적으로 사고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너무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으면 진단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 과정이나 청구 서류 작성 시 최대한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