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보험
피고인 A는 중고차 판매와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요구하고 보험사기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C는 중고차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액이 크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와 공갈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기망행위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