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B조합과 소 구매 및 쇠고기 임가공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소 구매 비용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소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단순 쇠고기 공급 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4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소 113두를 구매하여 B조합 명의로 도축하고 그중 107두를 가공하여 B조합에 쇠고기 전량을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가공비는 모두 받았으나 소 구매 비용 131,227,670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B조합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조합은 원고 주장과 같은 소 구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원고로부터 쇠고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B조합 명의로 도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군납품 계약 때문에 B조합 명의로 도축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축산물 위탁가공계약서에는 소 구매 대행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임가공료만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내용이 피고 명의로 도축된 소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고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며 원고와 주식회사 G, 피고, D 등 여러 주체의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G이 피고와 D에게 육우대금 미수금을 청구하고 대금 정산을 한 사실, D과 거래한 내역, D에게 쇠고기를 납품한 장소가 D의 영업소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소 구매 대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즉 원고가 주장하는 '소 구매 대행 및 쇠고기 임가공 납품 계약'인지 아니면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 쇠고기 공급 계약'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 구매 비용 131,227,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조합과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구매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