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고객을 통해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5. 2. 18. 선고 2024가소13741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보험모집 수수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F로부터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G에 입사하여 퇴직한 사람으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F에 대해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고가 F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받거나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F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