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지갑을 습득한 뒤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구매하고, 이후 다른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절취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8일 저녁 서산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6월 9일 아침, 피고인은 이 지갑 안에 있던 B의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서산시의 D편의점에서 50,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인 결제기로 결제했고, 이어 F편의점에서 19,2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무인 결제기로 결제했으며, I은행 운영의 편의점에서 28,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인 카운터에서 결제하며 피해자 H를 속였습니다. 그 후 6월 22일 새벽, 피고인은 서산시 F편의점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틈을 이용하여 11,5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훔쳤습니다. 이어서 6월 25일 새벽과 6월 28일 새벽에도 D편의점에서 각각 46,620원 상당과 15,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훔쳤습니다.
길에서 주운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와 분실된 체크카드를 무인 결제기 및 유인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각각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 금액(지갑을 제외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 지갑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거나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가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물론, 카드 사용 방법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무인 결제 등)나 사기죄(유인 결제 등)가 추가로 성립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인 상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하나의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