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체 'A'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지하수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가 미니 굴착기를 트럭에서 내리던 중 굴착기가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지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불량한 가설대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D를 포함한 근로자 C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없음에도 굴착기 운반 및 천공 작업을 지시하여 무자격자 작업 금지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 20일경 건설업체 'A'(피고인 B가 실질적 대표)는 J와 지하수개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오전 8시 50분경 피해자 D는 공사 현장에 미니 굴착기를 운반하기 위해 트럭 적재함에 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트럭 적재함에 있던 미니 굴착기 운전석에 탑승하여 굴착기를 지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에 설치된 가설대에서 굴착기의 궤도가 이탈하며 굴착기가 전도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 헤드가드 기둥에 피해자 D의 목이 깔려 오전 9시 36분경 병원에서 안면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추락 위험 작업임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굴착기 전도 위험 시 유도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굴착기를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에 사용된 가설대는 굴착기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나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근로자 D에게 1.8톤 굴착기 운반 작업을, 근로자 C에게 천공 작업을 지시하여 무자격자 작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미니 굴착기) 운반 작업 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모 착용 지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가설대 안전성 확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또는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게 굴착기 운반 및 천공 작업을 지시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무자격자 작업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B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미착용,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불안전한 가설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굴착기 운반 및 천공 작업을 지시한 무자격자 작업 금지 의무 위반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건설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사업주는 안전난간의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안전모 착용,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가설대 안전성 확보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게 굴착기 운반 및 천공 작업을 지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무자격자 작업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과실 행위(안전조치 미흡)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여러 죄가 성립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기계 운반 작업 등 위험 작업 시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가설대가 해당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강도,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해당 작업을 지시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에게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무를 지니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