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 A는 전자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업체인 피고 B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를 위한 OEM 계약을 맺고 금형 제작비 3,500만 원과 선급금 1억 7,2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제품 개발 및 납품이 계속 지연되자 원고 A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금형 제작비와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의 대표이사 C에게도 법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은 오히려 원고 A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납품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2억 735만 원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0월 4일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B이 개발 및 제조한 차량용 블랙박스 완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OEM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앞서 원고는 2018년 9월 28일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금형 제작비용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제품 4,000세트를 2억 8,725만 원에 2018년 12월 19일까지 납품하기로 정했고, 원고는 같은 날 물품대금의 60%인 1억 7,235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제품 개발 및 납품이 지연되자, 2020년 4월 1일 계약 목적물을 'E 32G' 4,000세트로, 물품대금을 3억 원으로, 납기일을 2020년 6월 3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변경된 납기일까지 제품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2021년 1월 8일 피고 B의 대표이사 C에게 전화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싶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이미 끝났다'며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금형 제작비와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C에게도 업무상 임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원재료 구입, 금형 제작, 인력 충원 등으로 지출한 비용 2억 7,934만 8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이 OEM 계약상 제품 납품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원고 A가 지급한 금형 제작비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대표이사 C가 법인의 납품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개인으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 A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피고 B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OEM 계약이 피고 B의 납품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A에게 금형 제작비 3,500만 원과 선급금 1억 7,235만 원을 합한 총 2억 735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1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이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손해배상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OEM 계약에서 제품 납품을 지연한 피고 B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 C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이사로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주장한 원고 A의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반소)는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피고 B에게 있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심각한 과실로 인해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 법인과 거래한 제3자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사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단순히 회사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위법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이사가 직무상 충실 의무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제품 납품 의무를 지체하여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 C가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