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 주식회사는 환자 C 등 16명이 D 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척추 시술 진료비와 관련하여,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아 병원을 상대로 5,570만 원의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행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A 주식회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환자들)은 피고들 병원에서 요추부 내시경 감압 후궁절제술 등 척추수술과 동시에 비급여 시술인 추간판내 고주파열치료술(수액성형술, IDET)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N)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이 시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후 원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피고들 병원이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행해진 위 비급여 시술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병원의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총 5,570만 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2021년 10월 25일 피고들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진 비급여 진료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험사에 양도한 행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환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소송은 법원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할 정당한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신탁'의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라고 봅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 자격을 남용하여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소송행위가 주된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이 동일하고, 환자들이 자신들의 채권 범위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환자들이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한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채권 양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채권양도 통지를 갈음한 점도 소송신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채권양도를 소송신탁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환자들은 직접 의료기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병원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양도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양도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소송신탁'으로 판단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소송 제기 이전에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신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