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원고가 병원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각하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8. 24. 선고 2021가단57631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보험자들은 피고 병원에서 척추수술과 함께 비급여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했으며, 이후 원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보험자들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피보험자들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보험자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