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양측은 원고가 축산물 판매를 위해 피고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지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반환채무를 명시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7천만 원 중 1억 6천793만 9천583원을 변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공정증서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은 남은 채무 2백6만 4천17원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금액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의 변제가 아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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