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 공사기술부 부장으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각각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피해자 F와 G는 피고인 B의 지시로 충남 태안군의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과다하게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6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F는 즉시 사망하고, 피해자 G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내렸고, 피고인 A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범 및 전력 부재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