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고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6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총괄 부장과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이 속한 법인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AC화력발전소 E 설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노무자 F(33세)와 G(42세)가 지상 60m 높이의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콘크리트 하중에 의해 데크플레이트가 변형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푸집 조립도가 작성되지 않아 하중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상세도면상 125mm로 기재된 콘크리트 타설량을 초과하여 200mm로 타설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A(D 주식회사 부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타설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과다하게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데크플레이트가 아래로 처지면서 탈락되어 두 피해자는 약 60m 아래로 추락하여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후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 원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C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하수급인 업체들에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안전통로, 접지시설 미비 등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피고인 B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다한 콘크리트 타설을 지시하여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 중 컨베이어 갤러리 내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과실치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