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03년에 D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9년에 피고인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고,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2개월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전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위법·부당성을 시정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행위가 개인적 목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직징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