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트럭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원사업주 양측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피고인 A(하청업체 운영자)와 B 주식회사(하청업체)는 근로자 K에게 화물차 적재함 탑승 작업 중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원청업체 관리소장)와 D 주식회사(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안전 및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계룡시 G 일대의 H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67세의 K은 내리막길에 주차된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낙엽 등 부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트럭이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졌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K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은 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3월 6일 뇌전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 운영자 A와 법인 B 주식회사에 안전조치 미이행, 원청업체 관리소장 C와 법인 D 주식회사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하청업체 B 주식회사와 그 운영자 A)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요구되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화물자동차 적재함 근로자 탑승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사업주(원청업체 D 주식회사와 그 관리소장 C)가 수급인(하청업체 B 주식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발생한 사고와 근로자 K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6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고용주인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현장을 총괄하는 원청업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인화성 또는 유해·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제2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원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청)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원사업주)는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사업주는 현장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는 원사업주로서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C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또는 제68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가, 피고인 C의 위반행위에 대해 D 주식회사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또는 직권으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