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D 주식회사는 계룡시의 'H사업'을 도급받은 사업주로, C는 해당 사업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식재공사 부분을 도급받았으며, A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2016년 12월 9일, A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K가 트럭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C와 D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수급인으로서, K가 작업 중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필요한 위험방지조치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K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했고, A와 C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검사의 구형량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