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2천3백4십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는 'C'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에 조직원들은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것이라고 안내했고,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1년 8월 19일 공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차량에서 2천3백4십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른 점,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특성,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를 속여 2천3백4십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만 수행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죄에서는 각 가담자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함께 심리하여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과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정할지 고려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현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출 권유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그 돈의 출처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