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린 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빼돌린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1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고 B는 이를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재산 이전 행위가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소송 과정에서 연락을 피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점은 피고 B가 채무 변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자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송달을 받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B가 소송 서류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를 넘겨서 갚지 않을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 서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전 행위가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