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중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 선배나 교사를 사칭하여 거짓말로 다수의 여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를 훔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수련원 사진을 보고 피해자 F(12세, 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학교 선배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살색 스타킹을 신었는지', '남자는 여자에게 성반응 느끼면 꼬추 선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1학년 상벌점 제도 관리'를 핑계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23명의 여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Q' 선생님을 사칭하며 피해자 P(14세, 여)에게 '수련회 캠프 신청'을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전화번호, 주소, 키 등이 적힌 신청서 사진과 얼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1일에는 여학생 교복에 성적 충동을 가진 상태에서 K고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이 벗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교복 치마 3개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불법 수집)죄, 절도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복합적인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그리고 성폭력 치료 및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를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심지어 학교에 침입하여 교복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 수사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동종 범행 전력도 있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고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치료 명령,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사항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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