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9년 6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중학생들의 수련활동 사진을 보고, 피해자 F(12세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검색하여 알아낸 후, 피해자의 선배를 사칭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속여 다른 여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교복치마를 절취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여학생에게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