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상속
망인 C는 사망 전 배우자 A에게 특정 임야를 유증하고 자녀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채권자에 의해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에서, 배우자 A는 유언집행자 B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자녀 B에게는 특정 지분에 대한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자녀 B는 배우자 A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A가 자녀 B에게 제기한 등기 청구는 잘못된 상대를 지정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유언집행자 B에 대한 등기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자녀 B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01년 공정증서 유언으로 배우자 A에게 특정 임야를 유증하고, 자녀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망인이 2017년 12월 28일 사망한 후, 채권자에 의해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유증 대상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 A는 유언에 따라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했으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녀 B가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배우자 A는 유언집행자 B와 자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자녀 B는 배우자 A가 유증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이 다른 자녀 G와 자녀 B에게도 생전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류분 산정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올바른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언에 따른 유증 이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유언에 따른 유증 이행 절차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중요한 법리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수증자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직접 유증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상속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전체 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