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대학교 산학협력단(원고 산학협력단)과 A대학교 소속 교수 B(원고 B)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의해 받은 출연금 환수처분과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산학협력단은 주관기관으로, 교수 F을 과제책임자로 하여 'E'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산학협력단에게 31,566,431원의 환수처분을, 원고 B에게는 3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원고들의 과제 수행을 '실패'로 판정했으며, 이는 신뢰할 만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참여제한 처분과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