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군인 A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군인 A에게 내린 전역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육군참모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원고 A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들이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전역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