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피고 E건설과 G개발을 상대로 토사 반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E건설과 G개발을 상대로 토사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사 과정에서 약 100,000㎥의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굴삭기 기사 O의 사실확인서와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P가 토사 반출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A가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했기 때문에 무단 반출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의 증언과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P의 증언도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적은 양의 토사만 반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문건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A의 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단 반출이 어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청암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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