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조합원들의 탈퇴 후 계약금과 업무대행료를 환불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 사건은 청주시 청원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했던 계약금과 업무대행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를 지급한 후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관리 담당 수임인인 BU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BU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신청금과 업무대행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는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자금집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를 반환하기 위해 BU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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