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회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소각시설 밀집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 행정기관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청주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축을 추진했으나 청주시 청원구청장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는 청주시, 특히 청원구 J 일대에 소각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고, 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시설 69개 중 6개가 설치 운영 중이며 그중 3개가 청원구 J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소각시설의 전국 처리용량 대비 비중은 17.6%, 청원구 J 일대 소각시설의 비중은 6.5%에 달하는데 이는 외부 유입 사업장폐기물 소각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 청주지역 미세먼지 배출원 중 폐기물 중간처리는 4.9%로 전국 평균 0.67%의 7배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청원구 J 주민들은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고 환경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각시설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소변 중 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대사체 및 유전자 손상 지표가 대조지역 또는 전국 대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환경·건강조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근에 5개 초등학교가 1.4km에서 3.9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다른 허가기준에 비해 부차적인지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상 적정 통보가 있었음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청주시 청원구청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상의 위해 발생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