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두고 벌어진 본소와 반소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지연손해금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사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상고도 각하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492,918,5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재심대상판결과 이전에 확정된 판결 사이에 기판력 충돌이 있을 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선행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적게 이행되었다거나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각하는 제10호 재심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며, 따라서 각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