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잠든 것으로 생각한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고 두려움에 잠든 척했을 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관련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4일 저녁 6시 30분경,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든 것으로 보인 미성년 처제(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다가갔습니다. 이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이마의 땀을 닦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닿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고 스스로 성적인 자극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위에 정액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는 잠들지 않았고, 평소 제일 친하다고 생각한 가족인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해서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잠든 척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준강제추행죄의 기수(완성된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과 함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에 눈을 뜨지 못했을 뿐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를 불능미수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했으나, 개정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누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란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았고 단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눈을 감고 잠든 척했을 뿐이라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하고 추행했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을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원심이 이를 누락하여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잠든 척하거나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완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피해자의 상태와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개정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