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정보 6 |
Q.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