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용역계약 및 계약보증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찰과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국가계약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 입찰 및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입찰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만 입찰 무효를 선언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원고가 계약 이행을 시작했고, 입찰 무효사유가 밝혀진 후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또한, 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과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신의칙에 반하는 해제 주장,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감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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