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한국고용정보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B사 대표이사가 한국고용정보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용역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입찰 무효, 보증계약 무효, 보증사고 기간 위반,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이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필요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은 당연 무효가 아니며 보증계약과 해지도 유효하고 계약보증금 감액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포함된 공동수급체가 한국고용정보원과 200억 원이 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B사의 대표이사 G이 한국고용정보원 직원들에게 기술평가 모두발언에 대한 부탁과 함께 룸살롱에서 3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약 4년간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 명목으로 5,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용역계약을 해제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뇌물 제공 행위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보증계약의 유효성 및 보증사고 발생 시점, 한국고용정보원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뇌물 제공으로 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보증계약 역시 유효하게 성립하고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음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의 유효성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된 규정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는 법규와 같은 구속력이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입찰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입찰이 무효로 됩니다. 금품·향응 수수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사유로 보며, 입찰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했는지,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해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계약에서의 보증사고: 보증사고는 보증약관, 보증서,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뇌물 제공 행위 자체보다 해당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시점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로 보았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일원 중 한 명이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전체 공동수급체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뇌물 제공과 같은 청렴의무 위반 행위는 비록 제공된 금품 액수가 작아 보이더라도 그 행위의 반복성, 직무 관련성, 계약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사입찰유의서 등은 법규와 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입찰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그 감액을 주장하려면 해당 금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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