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판결은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 중 한 명(청구인 A)은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본인이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취득하게 하는 등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상대방 C, D, E, F)이 주장한 기여분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 전체 부동산을 A가 단독 소유하고, A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님(피상속인 J)이 2021년 10월 사망한 후, 자녀들(청구인 A, 상대방 C, D, E, F, I)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과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청구인 A는 본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핵심을 이룬 토지 매입에 전적인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C, D, E, F는 C 또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반대로 기여분을 주장했고, 청구인 A가 특별수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면서 복합적인 상속 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기여분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 A는 부모님 명의의 토지 매수대금 7,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무상 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생활비 지급 등을 주장하며 기여분 50%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 C, D, E, F는 C가 부동산 매수 및 건축 자금 부담, 생활비 지급,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C의 기여분을 50%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1996년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매수대금 7,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 및 증가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3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상속인의 특별한 관리나 기여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 A의 기여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C의 기여분 주장은 토지 매수대금 지급의 객관적 자료 부족, 건물 건축 자금 부담 증거 불충분, 일상적 생활비 지급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리고 지불각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은 청구인 A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A가 모든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정당한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분할의 법리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참조):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속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