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
아동이 「민법」에 따른 양자(친양자가 아닌 경우를 말함)인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일반양자의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국내입양-일반양자 입양-일반양자 입양의 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