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고인이 된 남편 N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배우자 A와 장남 B, 그리고 다른 자녀들 간의 분쟁입니다. N은 생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폭력과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며 배우자 A는 온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장남 B 또한 어린 나이부터 노동에 뛰어들어 A와 함께 생활비를 벌고 재산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가족의 가장인 N 명의로 등기했는데, N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A와 B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A와 B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와 B에게 각각 19/42 지분, 상대방 G(망 O의 상속인)에게 2/21 지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고인 N은 배우자 A와 혼인 후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술과 노름으로 생활비를 탕진하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A는 혼자서 해태, 김 생산, 농사일,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장남 B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머슴살이를 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후 채석장에 취업하여 어머니와 함께 9남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들이 모은 돈으로 암송아지를 길러 재산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과 1985년에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당시 사회적 통념상 가장인 N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N이 2007년 10월 6일에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N의 다른 자녀들)은 A와 B의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A와 B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86,543,900원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193,271,950원으로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고인 N의 배우자 A와 장남 B가 N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상속재산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망 N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 A와 B가 각각 19/42 지분, 상대방 G가 2/2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고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여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재산을 형성한 청구인들의 노력을 법원이 상당히 인정하여, 그들에게 높은 상속 지분을 부여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 A와 B는 고인 N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동산을 취득, 유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므로, 법원은 이들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산정하여 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했으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만약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A는 자녀의 1.5배, 자녀들은 각각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 인정을 통해 법정상속분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여분 증빙 자료 확보: 가족 구성원 중 특정인이 고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금융거래 내역,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진술서, 부동산 취득 자금원 증명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책임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재산 명의와 실질적 기여의 괴리: 실제 재산을 형성한 사람과 재산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가장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는 실질적 기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족 간 사전 합의의 중요성: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생전에 가족 간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여, 유언 등을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상속개시 후 빠른 대응: 상속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기여분 청구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