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두고 피고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1997년 12월 26일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부했고, 이는 다음 날 원고의 중앙우체국 사서함에 투입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를 수령하여 문서실에 보관했으며, 원고의 담당부서에는 12월 29일 전달되었습니다. 원고는 납부고지서가 담당부서에 전달된 날을 기준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12월 27일에 이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12월 27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시점에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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