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코란도 훼미리 승용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차량 화재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사에 차량의 제조상 결함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아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화재 원인이 제조상 결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조물 책임의 범위에도 의문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993년 4월 8일, 소외 1 소유의 코란도 훼미리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중 운전석 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소외 1에게 보험금 1,545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차량의 제조상 결함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제조물 책임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원심은 제조상 결함 추정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발화 지점이나 결함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외부 요인 배제도 불충분하다고 보아 제조상 결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자체의 손해가 아닌 다른 생명·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적용됨을 지적하며, 차량 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임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 부위나 결함이 특정되지 않았고 차량 소유자의 임의적인 개조 가능성, 외부 화재 유입 가능성, 오랜 시간 주차 후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만으로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의 손해가 아닌 다른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발생한 손해에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제조물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제조물 이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조물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냉장고 폭발로 냉장고가 망가지고 집에 불이 나면 집의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대상이지만 냉장고 자체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보다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제조상의 결함을 주장하는 측은 그 결함의 존재와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화재와 같이 원인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원인 감정을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개조 여부, 외부인 출입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보험사는 제조사에 제조물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다른 재산상의 손해는 제조물 책임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