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법원은 부당 경고 및 부당 분리 조치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대법원이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본안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고인(피고보조참가인 B)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 B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조항이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당 경고 및 부당 분리 조치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의 주장이 유지되고 피고보조참가인 B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