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기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발달장애인 고객은 2열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기준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A는 이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든 법원에서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서울시설공단의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우려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재정 부담이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며, 제26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러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법원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차별금지 의무 이행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등). 이는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공공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차별의 정당성 인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되려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한 편의나 추측성 위험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안전 확보의 다른 방안 모색: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돌발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일방적인 탑승 제한보다는 안전벨트 강화, 운전원 교육, 보호자 동반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덜 제한적인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해야 합니다.개별적 판단의 중요성: 모든 발달장애인을 잠재적 위험자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필요시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