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각각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들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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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5. 4. 1.자 2025도2947 결정 [사기]
원문: 대법원 2025. 4. 1.자 2025도2947 결정 [사기]
수행 변호사

한광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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