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E가 교원들의 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려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원들의 임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학교법인 E는 기존의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새로운 보수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인 호봉제 교원 A, B, C, D는 이 변경된 보수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며, 그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본봉 및 이에 연동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에서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측은 보수규정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거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이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이 교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동의가 없었다면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에 대해 변경된 보수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위임 규정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학교법인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교원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E가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호봉제 교원들로부터 받은 동의만으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이므로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변경된 보수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본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