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 공개를 요청한 A씨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특례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보 공개를 요청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비서실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