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내어준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의 법적 유효성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는 유효함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