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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