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사고부담금이 후속 사고나 피해가 악화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부담금 조항이 교통사고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서온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전체 사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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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변호사
법무법인 서온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전체 사건 27
압류/처분/집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