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을 청구한 본소와 이에 대해 B가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고 B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 B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