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부실벌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건설 관련 업체 A와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