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궁능유적본부장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판결이 법률상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궁능유적본부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궁능유적본부장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 법률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공사 중지 명령 취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