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 병역/군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가 명예전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기간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원고의 신청이 접수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반려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육군참모총장에게 수당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계획이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6일 전에 발표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