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김해시장이 결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상고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대법원 심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사를 받을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타당한 주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상고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